"고수익 알바 찾아요?" 대학생 위협하는 '위험알바'

입력 2018-03-21 15:25   수정 2018-03-22 14:55


[캠퍼스 잡앤조이=강홍민 기자 / 임다원 대학생 기자] 2017년 1·4분기에 진행된 알바몬 온라인입사 지원에서 아르바이트 지원자 중 20대가 전체 연령대의 72.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에게 아르바이트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러한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조심해야 하는 것, 바로 ‘위험알바’다. 

나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가담했다

수능이 끝나 대학 입학만을 앞둔 김 모씨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고수익·꿀알바·단순 업무’라는 공고에 혹했지만,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출근하지 않았다. 만약 김 씨가 출근을 했다면 범죄에 가담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얼마 전 연합뉴스에서 소개된 사례로, 취업한 줄 알고 급여 계좌를 알려주자 본인도 모르게 대포 통장으로 악용돼 보이스피싱의 공범이 돼버린 금융 사기다. 이는 수출용 중고차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등으로 둔갑해 대학생을 혹하게 한다. 매매대금이 계좌로 들어오면 돈을 찾아 회사 직원에게 전해주는 단순한 일이라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구직자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사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시킨 뒤 체크카드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출하는 것이다. 

단 3차례 통장거래 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금융거래 정지 조치와 함께 피의자 조사까지 받게 된 사례도 존재한다. 이렇듯 나도 모르게 가담된 범죄에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현행법상 타인에게 통장을 대여하거나 피해금을 인출해 사기범에게 전달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향후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계좌를 남에게 빌려주거나 입금된 돈을 전달해주는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수익’으로 청년들 유혹하는 유흥업소

등록금이나 생활비 등 돈이 필요한 학생들을 상대로 알바포털에서 유사 유흥업소 공고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윤락, 유흥 등의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bar’와 같은 단어를 사용해 학생들에게 합법적인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접근한다. 특히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이 월 500만 원 혹은 일급 20만 원이란 달콤한 유혹을 거부하기란 쉽지 않다.

주요 알바포털에 bar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건전 바를 가장한 유흥업소 알선이 판을 친다. 하지만 알바천국 등 알바포털은 고수익 광고이기 때문에 포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감독 당국인 고용 노동부는 유흥업소를 알선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김수지(배화여대 2)씨는 알바몬으로 알바를 이용하다 위험알바가 올라와 있는 것을 목격했다. 김 씨는 “내용 설명이 되어있는데 시급이 삼만 원에 근데 술 강요 절대 없고 술 마시면 사장님이 싫어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시간 협의도 다 가능하다고 적혀있었고 하는 일도 바텐더라고 적혀있었다. 바텐더가 진짜 칵테일 만드는 업무인 줄 알았고 평소에 해보고 싶었기에 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이처럼 위험알바는 생각보다 가까이에서 대학생들에게 위험의 손길을 내민다. 그리고 이 역시 학생 개인이 판단하고 결정해야만 하는 현실이다. 그렇기에 유흥업소 알바 구직을 보면 단순한 bar가 아닌 유흥업소임을 인지해야 한다.



알바몬 알바 구직 정보(사진=알바몬 홈페이지 캡쳐)





임상시험과 생동성시험

임상시험은 임상시험과 생동성시험으로 나뉜다. 약물의 안전성을 시험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행하는 ‘임상시험’과 시험약과 대조약을 인체에 각각 투여해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지의 여부를 통계학적으로 증명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평가 시험(이하 생동성 시험)이 있다. 쉽게 말해 임상시험은 신약을 개발 할 때 하는 것, 생동성 시험은 특허 만료 시 재검증을 위한 것이다. 그렇기에 아직 검증된 적이 없는 임상시험이 비교적 더 위험하다. 임상시험은 대체로 동물실험 후 1상, 2상, 3상 시험을 거치는 데 참가하는 인원들에게 적게는 30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까지 제공한다. 

그리고 이 시험 참여자 90%가 대학생이다. 시간을 뺏기지 않고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 연구자료를 제공하는 ‘대학내일 20대 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학생 1,187명 중 16%가 실제로 등록금 마련을 위해 ‘위험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그중 마루타 아르바이트 즉 시험 아르바이트가 3위를 기록했다. 3위를 기록한 만큼 인스타그램에 '#임상실험'을 검색하는 경우 어렵지 않게 임상시험 알바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을 볼 수 있다. 

임상시험의 문제는 쉽게 예상할 수 있듯 부작용이다. 식약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임상시험 시 중대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160건에 이른다. 단순한 빈혈, 두통, 설사와 같이 금방 치료되는 것이 아닌 기형, 불구, 사망 등의 위험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임상시험으로 인한 부작용임을 ‘증명’ 해야 하기에 피해보상을 받는 과정이 복잡하다. 개인의 선택이라곤 하지만 돈이 필요한 대학생들이 목숨을 건 아르바이트를 선택해야만 하는 현실이 각박하기만 하다. 

아르바이트도 좋지만

법의 테두리를 교묘하게 피해 가는 불법 알바를 관리하는 것은 사회가 되어야 하며 감독 당국이 해결해야 함은 맞지만 사실상 법망을 피해 가는 위험 아르바이트를 판단하는 것과 그 감당은 개인의 몫이 된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대학생 1,187명 중 16.3%가 위험알바에 몰리는 현실이 1차적인 문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피해는 개인의 몫이기에 ‘고수익’의 경우 더 꼼꼼하게 살피고 불법 및 사기 등의 문제는 없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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